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를 각각 지원합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가입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신청한 사업주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직접지급 방식과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비즈씨에서 접수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직접지급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