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 당연적용 : 사업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임의적용 :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 유의사항 :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사업장이 미적용 중 발생한 산업재해는 지급결정 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함 (=급여징수액을 부담하게 됨)
  • 2.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3. 건강보험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방법

(주)한국경영원에서 4대보험 관련 상담 후 팩스는 물론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 우편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성립일
  •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 당연가입 : 해당사업장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해당하게 된 날
    - 임의가입 :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공사 착공일)
  • 2. 국민연금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
  • 3. 건강보험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