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서류
- 1. 취득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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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제출 서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세)의 증명서 제출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 받는 자
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장소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고방법
중소기업 4대 보험관리 비즈씨(www.bizsee.net)의 마이오피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fax:1588-9838), 이메일(sm@bizsee.net)을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취득
취득시기(취득일)
- 1. 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 2. 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 3. 보험별 적용제외대상 사유가 해제된 날
취득시 보수월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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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분기·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
- 보수월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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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 또는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자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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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방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 또는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액
- 기타 자격취득 및 변동신고와 연계하여야 하며, 신규취득의 경우 「징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작성 시 보수월액을 결정함
피부양자
피부양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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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진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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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요건 / 재산요건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 외조부모이상인 직계존속, 손 · 외손 이하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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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요건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② 사업소득이 없을 것(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로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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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제자매(2018.07.01 개정)
① 30세미만, 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만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재
-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