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 시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기업(사용자)은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자산을 운용하여 그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 수준이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특징>
-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사용자)은 사전에 정해진 부담금을 가입자 별로 납입하고, 가입자는 자산을 운용하여 그 운용결과에 따라 장래에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의 수준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장점>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근로자가 퇴직일시금을 납입하거나 DB/DC형을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 운용하여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징>
-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