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개념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종류

퇴직 시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기업(사용자)은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자산을 운용하여 그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 수준이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특징>
-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사용자)은 사전에 정해진 부담금을 가입자 별로 납입하고, 가입자는 자산을 운용하여 그 운용결과에 따라 장래에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의 수준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장점>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근로자가 퇴직일시금을 납입하거나 DB/DC형을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 운용하여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징>
-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입효과
▶ 근로자
  1. 1. 임금상승률이 낮은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고, 퇴직금이 사외에 적립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2.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시로 연기되면서(과세이연효과),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을 증대시킵니다.
  3. 3.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된 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적립된 퇴직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은퇴 후 근로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1. 1. 퇴직금제도는 연봉인상에 따라 부담금 액수도 증가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액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킵니다. 한편, 적립금 운용으로 퇴직급여액이 증가하게되므로, 근로자 부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2. 기업은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는 퇴직급여 부담을 평준화하여 비용예측을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채부담을 완화시켜 재무개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3. 3.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부담금의 최대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수급액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의 장기 근속률을 향상시키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