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1.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2. 2. 국민연금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3. 건강보험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방법

(주)한국경영원에서 4대보험에 관련한 상담 후 중소기업 4대 보험관리 비즈씨(www.bizsee.net)의 마이오피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fax:1588-9838), 이메일(sm@bizsee.net)을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소멸
  • 소멸대상
    •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2. 직권소멸
    • 3.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4.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소멸)
    • 5. 일괄적용의 해지(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보험연도개시 7일 전까지 해지신청서 제출해야함)
  • 소멸일
    • 1.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 2. 공단이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직권소멸조치한 경우)
    • 3.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보험료정산
    • 보험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료신고)
  • 소멸대상
    • 1.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
    • 2.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사업장
    • 3.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 소멸일
    • 1. 휴업일당일, 폐업일 다음날(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폐업일로 적용가능)
    • 2.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상실일
  • 보험료정산
    • 정산관련 신고내용 없음
  • 소멸대상
    • 1. 휴·폐업 사업장 및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2.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적용제외대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3. 사업장 합병·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
    • 4. 대표자 사망 사업장
  • 소멸일
    • 1.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날(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로 함)
    • 2.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사업장은 최종 직장가입 근로자의 자격상실일자
  • 보험료정산
    • 상실신고서의 연간보수총액에 작성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