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1.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 부과고지 사업장 :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
    - 자진신고 사업장 : 매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
  2. 2. 국민연금 : 매년 5월말까지 소득총액신고
  3. 3. 건강보험 :
    - 일반 근로자 : 매년 3월 10일까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신고(법인 대표자 포함)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 매년 5월 말일까지 신고
정산
  1.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월평균보수 또는 해당연도 고용신고를 기초로 산출된 월평균보수로 우선 산정 · 부과하고, 다음해에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별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확정된 보험료를 산정하는 절차
    정산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하고, 추가부과액이 있는 경우 에는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고지함
  2. 2. 국민연금 :
    건설업체의 사후정산제 대상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정산은 없으며 소득총액신고를 통하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함
  3. 3.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 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대표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대표자 6월)보험료에 부과(추가 징수, 반환) 하는 절차
정산대상
  1.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근로자가입정보가 있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사용근로자 또는 산재보험근로자가입정보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등)
  2. 2. 국민연금 :
    해당연도 12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대상자 제외
  3. 3. 건강보험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퇴직자, 해당년도 12월 중 입사자, 해당년도 모든 기간 동안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부과되지 않은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