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사용자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중소기업 4대 보험관리 비즈씨(www.bizsee.net)의 마이오피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fax:1588-9838), 이메일(sm@bizsee.net)을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변경항목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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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등 |
급여변경(연금특례) |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등 |
보수총액변경(건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휴직(개인사유 및 산재휴직) | 휴직원, 요양결정통보서 |
무보수 대표이사 | 정관 또는 주주총회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무보수대표이사확인서 |
취득, 상실일변경 및 취하 | 정정사유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재직증명원 등 사실관계 입증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