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1. 1.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2. 2.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장소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고방법

중소기업 4대 보험관리 비즈씨(www.bizsee.net)의 마이오피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fax:1588-9838), 이메일(sm@bizsee.net)을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서류
변경항목 확인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등
급여변경(연금특례)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등
보수총액변경(건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휴직(개인사유 및 산재휴직) 휴직원, 요양결정통보서
무보수 대표이사 정관 또는 주주총회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무보수대표이사확인서
취득, 상실일변경 및 취하 정정사유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재직증명원 등 사실관계 입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