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용 · 산재보험
  1. 1. 부과고지 사업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개인별 보험료 산출 후 이를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로 매월부과
       → 월별보험료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의 합계
  2. 2. 자진신고 사업장
    ①. 개산보험료 :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 = 해당 연도 추정보수총액 × 보험료율
    ②. 확정보험료 : 매 보험 연도의 초일(연도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확정보험료 = 해당 보험 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포함) × 보험료율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에 의하여 매월 부과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연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