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1.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2. 2. 국민연금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3. 3. 건강보험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방법

중소기업 4대 보험관리 비즈씨(www.bizsee.net)의 마이오피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fax:1588-9838), 이메일(sm@bizsee.net)을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변경항목
구분 신고항목 제출서류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4대 사회보험 통합서식)
사업장 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종류(업종)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출서류 불필요
유의사항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개인사업장은 탈퇴신고하고 법인사업장으로 신규가입신고를 하여야 함

(※ 내역변경 신고불가) 건설(일괄)사업장의 변경 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적용됨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처 변경신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