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사용자
중소기업 4대 보험관리 비즈씨(www.bizsee.net)의 마이오피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fax:1588-9838), 이메일(sm@bizsee.net)을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구분 | 신고항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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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4대 사회보험 통합서식) |
사업장 | 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종류(업종)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출서류 불필요 |
유의사항 |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개인사업장은 탈퇴신고하고 법인사업장으로 신규가입신고를 하여야 함
(※ 내역변경 신고불가) 건설(일괄)사업장의 변경 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적용됨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처 변경신고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