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대 보험관리 비즈씨(www.bizsee.net)의 마이오피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fax:1588-9838), 이메일(sm@bizsee.net)을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상실
상실시기(상실일)
1. 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날
(퇴사일 1월31일 → 상실일 2월1일, 사망일 2월1일 → 상실일 2월2일)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
(적용배제신청일 1월5일 → 상실일 1월5일)
상실사유
1.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12 ] 사업장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 사정에 따른 이직
[ 22 ] 폐업, 도산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포함)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 31 ] 정년
[ 32 ]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 41 ] 고용보험비적용
[ 42 ] 이중고용
실업급여
실업급여?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
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
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수급요건 (일용근로자)
1. 실업급여신청 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2. 보험가입기간 180일 중 수급자격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실업급여지급액
1. 실업급여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2.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3.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 구직등록/수급자격인정신청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