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서류
  1. 1. 상실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2. 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제출 서류: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서식)
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장소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고방법

중소기업 4대 보험관리 비즈씨(www.bizsee.net)의 마이오피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fax:1588-9838), 이메일(sm@bizsee.net)을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상실

상실시기(상실일)
  1. 1. 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날
     (퇴사일 1월31일 → 상실일 2월1일, 사망일 2월1일 → 상실일 2월2일)
  2.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
    (적용배제신청일 1월5일 → 상실일 1월5일)
상실사유
  1. 1.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12 ] 사업장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2. 회사 사정에 따른 이직
      [ 22 ] 폐업, 도산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포함)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
  3.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 31 ] 정년
      [ 32 ] 계약만료, 공사종료
  4. 4. 기타
      [ 41 ] 고용보험비적용
      [ 42 ] 이중고용

실업급여

실업급여?
  1.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2.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수급요건
  1.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5.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 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 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수급요건 (일용근로자)
  1. 1. 실업급여신청 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2. 2. 보험가입기간 180일 중 수급자격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실업급여지급액
  1. 1. 실업급여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2. 2.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3. 3.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 구직등록/수급자격인정신청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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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상실(이직) 사유의 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