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근로자
적용제외대상
- 1. 사용자
- 2. 만 65세 이후 신규로 취업한자 (실업급여는 제외하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을 받음)
- 3.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적용
-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의한 공무원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 받는 자
- 5. 「별정우체국법」 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6.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근로자이지만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강제적용, 임의적용, 상호주의 적용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적용될 수 있음.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적용제외대상
- 1. 사용자
- 2. 「공무원연금법」 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3. 「군인연금법」 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4.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국민연금
적용대상
-
1.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07.29. 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2.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3. 일용근로자로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사람(건설일용근로자는 공사현장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
적용제외대상
- 1.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2. 일용근로자 또는 1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1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 4.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 (연령제한 없음)
적용제외대상
- 1.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2. 의료급여수급권자
- 3.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4.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5.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제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 후보생은 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인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님.(종전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