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
지원 목적
- 소규모 사업장 보수가 낮은 근로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
- 사업장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액
-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지원(신규가입 근로자 80%)
지원신청
가입 대상자 수(피보험자 수)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제외신청
유의사항
- ① 전년도의 사업장 평균 가입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지원 신청 당시 가입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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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은 매년 3월 15일 입니다.
- ③ 각 보험에 자격취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④ 가입자 수가 3월 연속 10인 이상이 되면 보험료 지원제외 대상이 됩니다.
- ⑤ 보험료 지원은 해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에 완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납부기일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⑥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신규 자격취득자는 별도의 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보험료 지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⑦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원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 각각 통보합니다.
제외대상
- ① 가입자 수가 연도 중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이 되면, 보험료 지원 제외 신고해야 합니다.
- ②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보험료 지원 제외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료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