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1. 1. 고용보험
    - 상시근로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다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2. 2.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임의적용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있는 사업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 가입 가능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의적용가입대상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봄

건강보험

당연적용대상
  1. 1.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2. 2.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임의적용가입대상

임의가입 대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