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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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 상시근로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다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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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임의적용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있는 사업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 가입 가능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의적용가입대상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봄
건강보험
당연적용대상
- 1.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 2.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임의적용가입대상
임의가입 대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