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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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보험
					
- 상시근로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다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2.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임의적용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있는 사업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 가입 가능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의적용가입대상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봄
	 
	
	
		건강보험
		당연적용대상
		
			
				- 1.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 2.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임의적용가입대상
		임의가입 대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