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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선택 후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월급여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하세요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와 기타공제대상 가족 수(부60세, 모55세, 형제자매 20세 이하)를 기재합니다.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기재 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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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공제대상 가족 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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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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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