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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전년도 근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1년에 8할 이상 근로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되는 계산기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2년간 근로자는 개정법의 적용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집니다.
  • 연차는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노사 합의하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의무를 다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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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산출일자

산출일자 :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로 기재하세요. 공란일 경우 당일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연차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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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발생연차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입니다.
    입사 이후 산출일자까지 연차소진 이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연차가 자동 소멸되어 이 됩니다.
  • ex ) '18.4.1'에 1일 휴가 발생 -> '19.3.31'까지 사용 가능
        -> 미사용 시 '19.4.1' 연차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