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원격지원
비즈씨
비즈페이
김반장
웹김반장
이콘
에듀폴
전체메뉴
소개
서비스 소개
사무대행기관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제휴신청
기업
세무사무소
신고
근로자
사업장
지원금
보수총액
조회
신고내역 조회
기업정보 조회
지원금 조회
건설보험료 납부서 조회
납부기한 연장 신청
4대보험 정보
근로자
사업장
지원금
교육신청
4대보험 바로알기
산출계산기
YouTube
4대보험 바로알기
산출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두루누리 계산기
퇴직금(소득세) 계산기
연차 계산기
세금 계산기
특수형태 근로자 보험료 계산기
4대보험 바로알기
산출계산기
연차 계산기
연차 계산기
안내사항
전년도 근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1년에 8할 이상 근로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
되는 계산기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2년간 근로자는 개정법의 적용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집니다.
연차는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편의상 노사 합의하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의무를 다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계산하기 폼
연차 계산하기
연차 계산하기
입사일
산출일자
산출일자 :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로 기재하세요. 공란일 경우 당일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계산하기
연차 계산결과
연차 계산결과
근속연수
발생연차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입니다.
입사 이후 산출일자까지 연차소진 이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연차가
자동 소멸되어
이 됩니다.
ex ) '18.4.1'에 1일 휴가 발생 -> '19.3.31'까지 사용 가능
-> 미사용 시 '19.4.1' 연차소멸
기업검색
신고조회
파일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