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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는 특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액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신규 입사자)이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 부담액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근로자, 회사 모두 부담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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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월급여액의 1.85% ( 근로자 0.8%, 회사 1.05% 단, 150인 미만 기업인 경우)
국민연금
월급여액의 9% ( 근로자 4.5%, 회사 4.5% )
건강보험
월급여액의 7.09% ( 근로자 3.545%, 회사 3.545% )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근로자 12.95%, 회사 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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