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상용, 일용, 임시 등 모든근로자를 포함(특수관계인 제외)
신청한 사업주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직접지급 방식과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비즈씨에서 접수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직접지급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